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신금호)는 12일 한국자동차보험에 대해해고근
로자 30명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작년 11월10일 퇴직처리된 전영춘씨(50 전서울북부지점장)등
해고근로자 30명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한국자보측은 이에 불복,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의 판정은 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들 해고근로자들은 작년 7월 27일 노동부에 회사측을 부당전직혐의로 고
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었다.
이들은 작년 5월 회사측에 의해 지방영업소등으로 전직되자 부당전직등을
이유로 항의를 벌이다 작년 11월10일 퇴직처리 된후 지난 2월8일 서울지노
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