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와 항공회담을 할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
아나항공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정보를 주거나 부당
하게 영향력을 행사할경우 항공법에 의해 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
게 된다.
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
정안을 마련,오는 6월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중항공회담 등에서 양 항공사가 자사 이익을 위해 국익
에 반하는 행동을 해온 전례가 있어온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항공운임을 지나치게 싸게 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
거나 예약을 많이 받아 물의를 빚었을 경우에도 3천만원의 과징
금을 물도록 했고 경쟁항공사를 비방하거나 이용객들을 기만할 우
려가 있는 광고등을 냈을 때는 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