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대학입학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대학이 지역별로 정원을 할당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별 쿼터제"를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지난달 연세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추천에 의한 특별전형제
실시방안에 대한 답신을 통해 이 방안은 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돼 불가능
하다고 밝히고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지역별 정원 쿼터제"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역별쿼터제"는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대학입학에서 불이익을
받고있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대학 입학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지역별
<>교육여건 <>인구수등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입학정원을 할당하는 제도
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별 쿼터제를 실시할 경우 해당지역에 할당된 정원
범위안에서 동일지역 지원자들간 경쟁을 통해 현행법(내신 40%이상,대학
수학능력시험 대학별 본고사를 조합해 선발하도록 규정)에 맞는 전형방법으
로 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조항에 비추어 볼때 "능력"이 아닌 "지역"에 따라 대학입학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논란이 크게 일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별 교육여건의 불균형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정원 할당의
기준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확보가 문제점으로 등장할 전망
이다.

교육부의 이태수대학정책실장은 이와관련,"이 제도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지역별 정원할당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선행된후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대학측이 이 제도를
내년도부터 시행키로 할 경우 현행법상 저촉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학의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고교생수는 전국 고교생의 25%인 반면 서울대 연.고대등
명문대 입학생은 45~60%가량이 서울소재 고교출신이어서 도.농간 교육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노혜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