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백화점, 유통업체 등이 수입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
고 판매하거나 거래제한 고시품목인 파인애플을 임의로 유통시켜오다 서울
시에 적발돼 고발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7, 8일 이틀동안 시내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16개 업소를 적발
해 15개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
다고 9일 밝혔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해 고발조치된 업소와 품목을 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로종합유통의 박고지 해파리, 노원구 중계동 건영옴
니백화점의 녹각, 가락시장내 해진상회의 땅콩 해삼, 동대문구 제기1동 대
우마늘도매상의 마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