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에 관광호텔이 들어설수있게된다. 또 준공업지역의 공장도
전용공업및 일반공업지역의 공장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지않고 업종을
변경할 수있게된다.

8일 건설부는 금년 5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일반주거지역안에 관광숙박
시설을 허용키로해온 방침을 바꿔 6월이후에도 계속 허용키로하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입법예고했다.

교통부도 관광진흥법을 고쳐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되어 있으나 금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돼왔다.

이번 교통부의 관광진흥법개정과 건설부의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 관공호텔이 들어설수 있는 법적근거가 완비된 셈이다.

정부는 한국방문해를 맞아 관광진흥차원에서 일반주거지역에도 관관호텔이
들어설 수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으나 일반주거지역에 각종 유흥
오락시설을 갖춘 호텔이 들어설 경우 도시 주거환경을 크게 해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부의 건축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안)에 따르면 6월부턴 면적이 5천
평방미터미만인 공장을 건축할 경우엔 조경을 하지 않아도된다.

또 전용.일반및 준공업지역의 공장의 경우 생산제품의 판매를 위해선 공장
부지안에 판매시설을 지을 수있게 되고 준공업지역에도 공업관련연구소의
건축이 허용된다.

현재 일반국도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로중심선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선 허가를 받도록 해왔으나 앞으론 50미터 이내로
완화된다.

이밖에 연면적 50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게되고 전용주거지역에도 부득이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을 건축할 수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