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연내에 노동관계법을
국제경쟁력강화와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하는 변형근로시간제도입을 비롯 노사협약을 통한
연장근로실시,위법 부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권
부여,월차휴가제폐지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최근 노동문제가 무역장벽화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기준에 어긋나는 조항등을 개정해 복수노조허용,노조의
정치활동보장,제3자개입금지조항철폐등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노동관계법개정초안을 마련중인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서울시립대총장)의 공익위원들도 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반영,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거나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쟁의조정법관계조항등을 대폭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우리나라 노동관계법
대부분이 사용자의 권한이 강력했던 지난50년대에 제정돼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호조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법체계 아래서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기대할수 없기때문에 무한경쟁시대에 맞게 노동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개정에서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에 8시간,특정주에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연장근로조항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노조와,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협상에 의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일요일을 뺀 법정공휴일수가 연간 17일에 달해
기업의 생산활동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근로자의 휴식을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을 기하도록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월차휴가제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분위기를 해치고 생산성저하를 초래하는
비공식불법파업을 막기위해 노조의 쟁의행위신고없는 위법 부당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장폐쇄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국제무역에서 노동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난해 ILO가 우리정부에 권고한 복수노조허용,노조의
정치활동보장,교원노조의 단결권보장등을 법개정시 반영하고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철폐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현행 통상임금의 50%에서
ILO 권고기준인 25%로 낮춰 과다한 임금부담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위축을
해소시켜주기로 했다.

현재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 대만등은 물론 선진국들까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변형근로시간제도입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25%적용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월차휴가제도는 대부분 시행하지 않고있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