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이등원검사는 2일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사전구
속영장이 발부됐던 전북 부안수협 조합장 김동술씨(61.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121)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0일 실시된 부안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이
미 같은 혐의로 구속된 자신의 선거운동원 김종규씨(64.부안군 변산면 걱포
리 311) 등 2명을 통해 조합원 5-6명에게 3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살
포한 혐의다.

올해 조합장 선거에서 연임됐던 김씨는 지난달 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행방을 감춰 지난달 9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는데 이날 검찰 수사진에
의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