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부와 시.도가 판정하는 관광호텔등급결정권이 95년이후 소비자
단체및 관광관련단체로 이양된다.

또 시설위주로 되어있는 관광호텔 등급결정심사기준에 다음달부터 고객
불편신고및 호텔종사원들의 친절등 소비자들의 만족도항목이 추가된다.

2일 교통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호텔등급 심사기관및 기준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교통부는 호텔등급결정을 정부가 직접 간여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문민시대
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고쳐 내년중 이를 민간기구에 이양
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기구가 호텔등급을 판정할때 편파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및 관광협회등이 복수로 참여하는 민간기구에 결정권
을 이양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또 관광호텔의 서비스향상을 유도키위해 등급심사기준에 소비자
의 만족도를 대폭 반영키로 했다.

소비자만족도에는 점수로 환산한 호텔종사원의 외국어능력과 고객접서비스
자세등이 포함되며 고객의 불편신고가 일정횟수이상 접수된 호텔은 등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통부관계자는 이와관련 "현행 관광호텔등급심사기준인 관광진흥법시행령
이 지나치게 시설위주로 되어있는 반면 호텔종사원들의 고객서비스부문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관광호텔은 시설규모에 따라 특1급 22개, 특2급 40개등 62개의
특급호텔을 비롯 1급 2급등 4개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다.

관광호텔은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될뿐 아니라 감가상각기간도 일반숙박
업소가 40년인데 비해 35년을 적용받으며 등급이 올라가면 요금허용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경영조건이 좋아진다.

특1급호텔은 신라 쉐라톤워커힐 조선 힐튼등이고 특2급은 로얄 프레지던트
가든 팔래스등이다.

<이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