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신경원기자]2일 새벽 0시30분경 경부선 삼성역과 경산역 중간지점을
통과하던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150열차에 연결된 무인 철도우편차량에서
화재가 발생, 소포8백84개와 통상우편물 1만5천3백여통이 불에 탔다.

이차량에는 소포우편자루 3백64개와 통상우편자루 1백69개등 모두 5백33개
가 실려있었는데 이번 화재로 30여개를 제외한 5백여개가 소실됐다.

불에탄 우편물은 선박을 통해 외국서 들어온 국제우편물을 비롯 국제발송
우편물 국내우편물과 국제및 국내소포등으로 해외지사및 부산지역주민들이
서울 경기 충청 대구등으로 보내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원인=경북경찰청감식반은 이날 1차 감식결과 우편차량의 앞쪽 천장
부분에 있는 냉방기와 앰프시설의 연결지점에서 충격으로 인한 과부하현상
이 발생, 전류선이 바닥에 떨어져 불이 난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불은 열차가 경산역 남쪽 1.2km 지점을 달리던중 발생했으며 객차에 타고
있던 승객 3백여명은 긴급 대피, 인명피해는 없었다.

기관사 박기정씨(43)는 불이 난것을 발견, 객차와 우편차량을 분리한뒤
불붙은 우편차량을 경산역으로 끌고가 대기하던 소방차가 불길을 잡도록
했다.

<>대책과 보상=체신부는 사고발생후 경상현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
사고대책본부를 구성 피해보상책등 사후조치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화재로 손.망실된 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편법시행령 52조에
따라 등기우편의 경우 1통당 5천원을 보상해주고 소포우편물은 내용물에
관계없이 개당 1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귀금속등을 부치는 보험등기우편물은 발송인이 표시한 표기금액만큼 보상
해 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화재사고로 가장 피해가 큰 보통편지 책자등 통상우편에 대한
법적 보상규정이 없어 체신부와 송.수신인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우편물의 경우 만국우편연합조약에 따라 통상등기우편물은 1통당
2만1천3백10원 소포는 중량에 따라 3만8천3백60~9만6천6백30원 보험등기
우편물은 발송인이 신고한 보험가액범위내에서 최고 2백84만원까지 보상
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