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한국노총과 경총이 지난달 30일 올해 개별사업장의 임금협상
에 기준이 될 임금인상률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8~9일께 부터 전국의
근로자 1백인 이상 사업장 5천5백여개를 대상으로 임금교섭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국의 45개 지방관서에 시달할 "임금교섭지도지침"에서 특히
공공성이 크거나 다른 기업과 업종의 임금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
5백인이상 업체4백80여개를 "선도기업"으로 선정, 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하한선 5%이내에서 임금협상을 5월을 전후해 타결짓도록 적극 유도하라고
지시할 방침이다.

임금지도의 집중대상이 될 선도기업에는 30대재벌 그룹 계열사, 정부
투자.출연기관, 금융.보험업, 사립대학, 종합병원, 시장지배적 사업장,
지역 선도기업등이 포함돼있다.

노동부는 특히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임금지도 대상기업들이 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5.0~8.7%의 인상률(통상임금기준)이외에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추가인상하거나 격려금이나 일시금 등 성과급명목을 통해 임금을
변칙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전자, 조선, 철강등 호황업종의 경우 성과급 지급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현금대신 자사주직이나 전환사채로 지급토록 적극
권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임금교섭지도지침을 확정하기 앞서 오는 7일께 노총과 경총이
임금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고용보험제 실시시기 <>사업장의
사내복지근로기금 출연권장 <>정부의 소비자 물가억제노력 <>근로소득세
감면 <>노동관계법 관련 구속근로자 사면등 제도.정책적인 건의의 수용여부
를 결정하기 위해 법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