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부처 기구 축소방침에
따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을 폐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법무부 소속 사무관 3명과 주사급(6급)이하 직원 4명
등 일반직 7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 조치키로 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추진 방침에 따라 검사장급
1자리를 폐지하고 법무부 직원 일부를 일선 청구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편 교정국 소속 1개과와 대검 1개과를 폐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했으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존속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