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
고 항소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41)피고
인의 수사검사인 이종대검사(현 수원지검)는 30일 시노하라 피
고인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군사 기밀 12건 등
군사정보를 3년여에 걸쳐 빼낸 뒤 이를정기적으로 일본대사관 무
관에게 전달한 것은 남북대치 상황에 있는 한국의 국방안보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면서 "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도 원심대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