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유아화장품 업체인 존슨앤드존슨이 한국의 샴푸시장에
진출하기위해 특허청에 낸 상표 "존슨즈"의 등록이 대법원에서 최종
거절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29일 존슨앤드존슨이 "존슨
즈"상표를 등록해해달라며 낸 상표등록 거절사정소송 상고심에서 "상
표등록을 거부한 특허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존슨측의 상고를 기각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 존슨즈는 이미 등록돼있는 존슨과 청감이
비슷하고 "서양사람의 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상표일뿐아
니라, 이미등록된 지정상품도 샴푸등 같은 상품류에 속해 사용자에게
상품출처를 오인,혼동케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