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농현상 등으로 승객이 줄어들어 적자가 나는 농어촌 버스
노선과 도시지역 비수익 버스노선의 결손액을 빠르면 내년부터 보상
해줄 방침이다.

28일 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육운진흥법을 개정, 이농현상으로
승객이 급격히 감소해 적자를 보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버스는 물론
도시지역의 적자노선 버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교통부 관계자는 벽지노선 버스의 적자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져 왔으나 벽지노선이 아니면서도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농현상 등에 따른 승객감소로 농어촌지역의 버스노선 가운데 적자
노선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