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통폐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경영진의 순수 결정사항
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파업등 노동쟁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
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7일 백현선씨(서울양천
구 목동)등 한일개발(주) 전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불법파업을 주도한원고들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인한 부서폐지 결정
은 경영조직 변경에 관한 경영주체의 결정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