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외국인 선원의 국내 취업이 크게 확대 허용된다.
해운항만청은 26일 정부는 3D현상으로 인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그간 중국
교포에 한했던 외국인 선원의 국내 취업 허용을 모든 외국인으로까지 확대하
고 고용폭도 늘리는 새로운 "외국인선원고용지침"을 마련, 31일부터 시행키
로 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국적선사들은 앞으로 중국외에 동남아등의 저임금 외국인
선원을 선박 척당 원양어선의 경우 전체 일반선원의 3분의 1까지, 입어허가
조건으로 조업현지국가의 현지인을 채용할때는 2분의 1까지 고용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시행안에서 그간 국내기항 기간 5일이내인 외항상선과 원양
어선의 4개업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고용대상 선박에 대한 규제도 폐지했으
며 고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