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6일 전 경북 봉양중 교사 방현옥씨
와 전 경북 의성공고 교사 강현주씨등 전교조 해직교사 2명이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북교육청이 방씨등에 대해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복
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등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 출석하지 않
았다는 것만으로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 다"며 "징계의결을 위
해서는 관보에 의한 출석통지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방씨등은 89년 5월14일 대구시 경북대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전교조 발기인
대회에 참가하는등 전교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89년 8월 소명기회도 없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