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현재 신고제인 광고물제작업체의 설립요건을 등록제로 전환,
허가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또 대형건축물신축의 경우 종합간판의 설치여부를 건축심의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간판과 현수막등을 만드는 광고물제작업체의 경우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신고만 하도록돼 있어 제작업체의 사후관리가 어려울뿐
아니라 수백개에 이르는 무허가업소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시와 구청이 가로형간판과 입간판, 현수막 돌출간판등 옥외광고
물들을 대상으로 위반여부를 단속한 결과 무려 70만여건에 이르는 불법광고
물들이 적발돼 이로인한 행정인력의 손실이 막대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