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일부 노동조합에서 조합비 유용,노조의 파행 운영
등 비리가 있다고 보고 노동계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국의 7천5백여개 노조가운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되거나 진정,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노조들을 선정,이들에 대해
회계부조리와 노조 운영실태등을 집중적인 조사하라는 내용의 업무
지침을 오는 4월 전국의 45개 지방노동관서와 시도에 시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한국노총과 노총산하 20개 산별노조등에 대해서
는 본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노동부는 조사결과 비리
가 드러나면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