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산정시 개발완료는 건물착공시점..대법원 판결
개발부담금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 사업의 개발완료시점은
대지조성공사이후의 건물착공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3일 박성래씨(서울 강서구
화곡동)등 2명이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완료시점을 건물가사용승인일로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항(제8조1항2호)은 무효"라며 "구청장은 91년도 개발
부담금 5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확정
했다.
대지조성공사이후의 건물착공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3일 박성래씨(서울 강서구
화곡동)등 2명이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완료시점을 건물가사용승인일로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항(제8조1항2호)은 무효"라며 "구청장은 91년도 개발
부담금 5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확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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