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성도에 따라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 시행규칙
20조2항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휴토지판정은 공사완성도와는 무관하게 일단 토지를 산 후
공사에 들어간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봐줘야한다는 의미를 담고있으며,
그동안 일선 세무서가 이를 무시하고 토초세를 부과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승문남씨(서울 구로구 독
산동)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토초세 1천9백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