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 김윤성검사는 22일 관계서류가 합성사진등으
로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고 준공검사를 내준 전강남
구청 건축과주사 임동선씨(48.구로구청근무)를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87년 9월 서울서초구서초동 정모씨가 건물
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규정보다 적게 만들어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게 되자 다른 건물의 주차장 사진을 합성해 제출한 사진을묵인해
주는 대가로 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