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도시에 거주하는 30세미만 여성의 경우에도 영농의사가 있
으면 영농후계자로 지정,자금지원을 하기로 하는등 농어민후계자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개편된 제도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94년 농어민후계자 신청을 받
기로했다.

농림수산부는 17일 종전의 예비후계자제도를 폐지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일정의 영농계획을 제출하면 영농규모에 따라 1천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계자제도를 대폭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최소 6개월이상 농촌에 거주해야하는 후계자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영농계획심사에 합격하면 후계자로 지정받고 영농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