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15일 강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장기호 피고인(22.인천시 남구 용현
5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판결주문과 법률적용을 모
순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재판부가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판결 이유에는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적용해 놓고 주문에서는 실형
을 선 고,주문과 판결 이유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심을 그
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 "피고인의 경우 실형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
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피고인은 지난해 8월 인천시 남구 용현5동에서 길가던 황모씨(43.여)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현금 2만원을 빼앗으려다 순찰중인 경찰에 적
발돼 구속기소된 후 같은해 12월1일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3부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