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단위 자동차 대여(렌트카)업체에 대해 지방 도시의 체인망 형
성이 의무화되고 기차와 비행기표를 구입할 때 렌트카 예약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객들의 렌트카 편도이용이 가능해지고 차량을 빌릴 때 운전기사도 함
께 알선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16일 자가용 수요억제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렌트
카 활성화 방안을 마련,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
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원화 돼있는 렌트카 사업을 전국단위의 대규모업체와
지역단위의 중소대여 업체로 이원화,전국단위 업체의 자동차 보유대수 하한
선을 현재의 1백대에서 1천대로 크게 높이고 최소한 10개 이상의 지방도시
에 영업소를 두어 철도,항공,선박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과 승객들
의 장거리 편도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서울에서 렌트카를 빌릴 경우 반드시 서울에서 반납해
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반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역단위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보유 하한선을 낮춰 사업참여희망자
에게 참여기회를 확대,지입제 운영 업체와 등록기준미달업체를 양성화할 방
침이다.
한편 69년 도입된 렌트카는 현재 전국에서 60개 업체 1만81대가 영업중이
며 전국단위 대여업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
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