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5일 음용수 용도를 제외한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마련,건설부의 지하수법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관할 시도에대한
신고와 이용목적에 의한 수질검사가 의무화돼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제
동이 걸리게된다. 환경처가 마련한 지하수 수질기준은 용도에 따라 생활.
농업.공업용수등 3개분야에 PH(수소이온농도),COD(화학적산소요구량),대장
균수,질산성질소,염기등 15개항목이 설정됐다.

이 수질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앞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수를 이용
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등이 내려지고 지하수 시추
공은 강제 폐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