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2일 인권관계 대책회의를 열어 현재의 국내 인권상황을 전면
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는등 인권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
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대외적으로 약속한 고문방지협약에 조기가입하
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한다.
정부가 인권관계 대책회의를 소집키로 한 것은 새 정부 출범후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미정부 관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를 거론한데 이어 국제사면위원회(AI)가 발간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서에도 왜곡된 내용이 담겨있는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문제가 많은 것처
럼 외부에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