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 유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은
긴급체포장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은 15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지 않을 경우 신병 확
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긴급체포장제 도입등 구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긴급체포장제란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검사가 발부한
체포장만으로 일단 구속한뒤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48시간이내에 법원의
사후영장을 받는 제도로 일본의 체포장제와 유사한 것이다.
즉 현행 긴급구속장의 3가지 발부 요건중 *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사의 영장을 발
부 받을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만 있다면 체포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