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체 해외주재원이 2년이상 해외에서 근무 했을경우 부모와 자녀
가 동시귀국을 하지않더라도 자녀에게 대학특례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14일 낮서울 힐튼호텔에서 가진 8대 종합무역상
사 사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종합상사 주재원도 공무원처럼 2년이상 해
외에서 근무하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또는 늦게 들어오더라도 특례입학
혜택을 주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관계자는 이에대해 "이 문제를 포함,특례입학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금년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