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위해 대학병원에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제가 도입되고 응급의료기금이 조성되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보사부는 14일 현행 응급의료체계가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응급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병원의 응급실 이용이 서울대병원의 경우 38병상에
환자수가 1백명에 달하는 등 병상부족으로 크게 불편함에 따라 응급환자
전용으로 사용할 수있는 예비병상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대학병원부터 금년중에 응급실이 설치된 병동에 응급예비
병상을 의무적으로 확보,응급환자가 도착했을때 신속하게 예비병상에서 응급
처치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또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연내 응급의료기금을 조성, 병.의원 등이 진료비를
떼이는 불안감이 없이 환자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국고보조금 및 의료기관이 벌과금으로
내는 금전대체금을 재원으로 한 50억원 규모의 기금을 반영하고 내년 1월
부터 응급환자가진료비를 내지 못할 때는 이 기금에서 갚아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응급의 전문의제도를 신설,응급전문의사의 배출을 통해
응급진료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밖에도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 동승할 구급처치
전문인력인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대한적십자사와
소방학교에 양성과정을 설치,간호사가 이 과정을 이수하면 응급구조사
자격을 부여하고 내년부터는 구급차에 탑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전국에 구급차가 3천여대 있으나 신고를 받아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혈액이나 퇴원환자 수송 등 병원업무상
활용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구급차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민간인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회 이송시
5만원가량의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보사부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선전국처럼 외상,화상,중독 등
응급사유별로 응급의료 전문병원의 설립을 공공병원형태로 추진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