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공단지역등의 환경감독권이 각시도에서 환경처로 이관되고
오염정화시설 설치의무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14일 환경처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제적 환경규제강화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수질및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 5개
환경법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선 현재 각시도에 위임돼 있는 공단이나 공장밀집지역의 대기환경
및 특정유해물질사용업체 감독권과 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권등을 지방환경
지청이 직접 관장하도록 했다.

또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5종사업장으로 구분,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사업장별 분류기준을 1종사업장의 경우 1일 폐수배출량 3천t
이상에서 1천t이상,2종사업장은 1천t이상 3천t미만에서 5백t이상 1천t미만
등으로 각각 강화했다. 이에따라 3종사업장은 2백t이상 5백t미만으로,4종
사업장은 50t이상 2백t으로 기준이 하향조정됐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상수원보호구역등 특별대책지역내 식당 숙박업소등의
오수정화시설 설치의무대상을 현재 업소면적 4백평방미터 이상에서 2백
평방미터 이상으로,축산폐수처리시설 의무대상도 사육시설면적 1천2백-
1천4백평방미터 이상에서 6백-7백평방미터 이상으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기환경기준초과.우려지역등의 청정연료 사용의무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소음과다발생기계 설치시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것을 공단내에선 허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흡입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탄가스도 유해화학물질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관리지도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