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우체국 전 예금보험계장 고현주씨(35)의 국고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부안경찰서는 14일 이 우체국 직원 최관호(32.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326-10), 이준한씨(29.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420)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에 대한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해 11월20일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안동진우체국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해 고씨에게 42억원을 송금해 준 부인 박문자씨(32)
는 임신 8개월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상태에서 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또 직무유기 혐의로 예금보험계장 하동수씨(40.부안군 부안읍 동
중리 106)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검찰에서 기각
됨에 따라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