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현행범이나 긴급구속 대상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의자의 보호실
유치와 관련한 수사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현실적인 수사여건상 이를 당장 개선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존 수사관행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인권침해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경찰서로 연행한 뒤 법원으로
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형사계 안의 보호실에 피의자를 유치해 인
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10월말부터 서울 중부
경찰서 등 전국 5개 경찰서에서 쇠창살 없는 보호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