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박종기 검사는 12일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 인천항운노조
(위원장 이강희.민자당 인천남구을지구당 위원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세입세출결산서 등 조합비 및 기금 관리와 관련한 장부 일체를 압수
했다.

검찰은 "노조쪽이 1백억원대에 이르는 조합비와 각종 노조기금을 유용하거
나 횡령했다는 조합원들의 고발에 따라 관련서류 조작을 막기 위해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에 앞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를 검토한 뒤 다음주부터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위원장 이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