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6일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김상인씨(37.
무직.주거부정)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히로뽕 주사를 맞은 윤용길씨(39.주
거부정)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김씨등은 지난 4일 새벽 3시께 서
울 동대문구 장안동 C안마시술소에서 히로뽕 0.03 g을 증류
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등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
지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초 내연관계인 박모씨(39.여.
다방경영)의 주민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고급 승용차 4대(시가
1억원 상당)를 할부로 구입한뒤 장안동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을 통
해 근저당을 설정해 3천8백만원을 챙긴뒤 히로뽕을 구입한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