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무도장 영업
을 해온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세계 무도학원'' 원장심장섭씨(69)에 대해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악구 봉천
동 ''관악 무도학원'' 원장 김정숙씨(41.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 5동 1422 미
원빌딩 지하 80평에 ''신세계 무도학원''을 차려놓고 수강생이 아닌 일반인들
에게 2천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불법으로 무도장 영업을 하면서 입장객들에
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