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3일 축협 공사발주와 관련,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축협중앙회장 명의식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죄를 적용,징역5년에 추징금 9억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피고인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징역10년 이상
이기 때문에 풀려날 수 없게 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하지만 1심
때는 전혀 자수를주장한 바 없고 또 자수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명피고인은 작년 1월 축협이 발주한 2백15억원대의 전북 김제부근 육가공
공장설비동사와 관련,성원건설 대표 전윤수씨(45)로부터 4억원을 받는 등 모
두 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