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역의보조합에 대한 재정지원이 올해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28일 94년도 의료보험 재정안정 사업계획을 확정, 의료보험
연합회등 관련단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작년엔
직장및 공무원 교직원의보조합 재정의 7%로 하던 것을 올해에는 8%로 높여
지역조합에 대한 지원규모가 3백억원에서 3백50억원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지역조합도 환자당 보험급여비가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에 분담금을 내고 있으나 직장조합이나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 조합의 절반수준인 보험재정의 4%가량을 내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좋은 이들 조합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셈이 된다.

보사부는 또 소득이 낮은 데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재정상태
가 취약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벽지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금년에 1백
14억원을 무상대여키로 하고 대여기간도 종전의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다.

작년말 기준 전국의 2백66개 지역조합중 전남 영광군 조합등 8개 농어촌
소재 조합은 15억원의 적자를 기록, 해당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은 데다
의료비 발생규모가 큰 노인인구가 많아 만성적인 재정적자조합으로 분류
되고 있다.

보사부 관계자는 "도시영세민 농어촌 주민이 대다수인 지역의보조합이
직장조합이나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이 가입한 공교조합보다 구조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해 앞으로도 지역조합에 대한 재정안정계획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