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일이후에 지구내 가옥을 사 거주하지 않고
소유권만 보유한 "딱지"소유자는 주택특별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5일 백민태씨(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 1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이주대책등 실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일 이전과 이후의 효력을 분명히
인정한것일뿐아니라 딱지를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일부
부동산업자들의 딱지폐해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예정되면 장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돼 지구내 가옥이 사업시행자에 의해 철거될 것이 예상되는 데도,원고
들이 지정고시일 이후에 가옥을 취득했고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주택 특별
분양신청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특히 소유권만을 가진 채 거주하지도 않은 만큼
주택특별공급대상자인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이주대책실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처럼 다른 곳에서 거주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
하지않은 사람은 이 가옥이 사업시행자에 의해 협의 매수됐는지,토지
수용법에 의해 수용됐는지 관계없이 이주대책 수립과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피고 서울시가 원고들의 가옥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줄곧 주장해왔었다.

원고들은 지난 90년 3월19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서울 강남구
수서,일원 일대 사업 지구내 가옥을 고시일 이후에 사들여 소유권만을
보유 해오던 중 서울시가 지구내 철거대상자들에게 25.7평이하 아파트
특별분양을 실시하자 자신들도 특별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