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내 어선의 동서해 조업가능수역이 8천9백 확장된다.
수산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안"을
확정,국방부 경찰청 해운항만청 시.도 수협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동해 대화퇴어장의 조업가능 수역을 러시아 2백해리
경제수역쪽으로 10마일(5천9백 )확대하고 서해 조업가능수역도 일중
어업협정선까지 3천 확장하는등 그동안 조업금지 수역으로 묶여있던
8천9백 수역의 조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수역중 동해는 오징어와 명태,서해는 홍어등이 풍부한
어장이지만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남한어선납치와 일본 중국등
인접국가와의 어업분쟁을 우려해 국내 어선의 조업을 막아왔다.
수산청은 이와함께 강화도 주변어장의 조업기간을 종전 3~10월에서 1개월
연장,3~11월로 조정하고 태풍주의보등 기상특보가 발효될때 30t미만(현재
15t미만) 어선의 출항을 금지시키로 했다.
이밖에 수산청은 일반 해역출어선의 단독출항을 허용하고 통신시설이 없는
어선이 12해리밖으로 출어할 경우 통신시설을 갖춘 어선과 선단을
편성(2척이상)하면 조업이 가능토록 했으며 특정해역 출어선의 선단도
3척이상에서 2척이상으로 선단편성 기준을 완화했다.
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국내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지금까지 이들
수역에 대한 어로를 금지시켜왔으나 이젠 현실에 맞게 고쳐야할 시기에
이르렀다"면서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