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일조권)을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으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3일 여성석씨(34)
등 인천시 북구 산곡2동 경남아파트 1단지 106-107동 주민2백69명이 이 아
파트 시공업체인 경남기업을 상대로 낸 5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
고 회사는 원고들중 1층에서 13층에 사는 사람에게 집값하락등 재산손해와
정신적 피해1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아파층별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액을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
써앞으로 제기될 일조권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건
설회사도 동간의 거리를 준수,건축해야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