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립대학으로 출범하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놓고 인천시와 시의회가 마찰을 빚고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18일 열린 내무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상정한 인천대및 인
천전문대 설치 조례안 가운데 대학의 운영관리에 대한 시장 감독및 승인권한
을 일부 축소해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순배)는 시가 상정한 인천대 및 인천전문
대 설치조례안중 제12조4,5호(전문대 제11조4,5호)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과 대학원장, 학장, 학부장 보직에 대한 승인권한 사항
은 대학의 자율성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삭제, 오는25일 열
리는 본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집행부인 인천시는 대학내 학장에나 학부장의
보직 승인사항은 대학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수긍할 수 있으나 재정수반에 뒤
따르는 전임강사 이상의 신규임용 승인 사항마저 삭제한 것은 승복할 수 없
다며 본회의에서 수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