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경쟁력을 강화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사분규와 불법집단행동,공직사회의 구조적비리 단속에 검찰력을 집
중하는 한편 대공수사체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처럼 대공수사체제 강화하는 것은 안기부법 개정으로 안기부의
수사대상범죄가 크게 줄어듬에 따라 경찰의 대공수사활동 강화가 불가피하
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효율적으로 지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17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검찰권 행사방안등을 논의했다.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훈시를 통해 "세계 각국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검찰도 낡은 제도와 의식을 개혁해 국가경쟁력을 적극 지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사회의 안정기반 구축이 보다
절실한 만큼 검찰은 대공수사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엄정중립의 자세
로 노사분규와 불법시위에 단호히 대처해 산업평화와 민생치안을 유지하라"
고 지시했다.
김도언 검찰총장도 "검찰의 사정활동은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지적,*정부투자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 *
악성 탈세 *정경유착특혜 등 구조적 비리와 경제교란사범을 집중 단속하라
고 전국 검사장에게 지시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고검,지검 검사장들과 법무부,대검 간부들은 노사분규
수사지도 협의회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경찰청에 국제문
제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