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직장여성인 양모씨(40.회사원)가 건강검진중 의료진의 과실로 처
녀막이 손상됐다며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를 상대로 7천5백만원의 손해배
상 청구소송을 냈다.

양씨는 "직장에서 단체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자궁암검사를 받은 뒤 처녀
막이 손상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자궁암 검사 도중 처녀막
이 파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으로 넘겨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