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 임태성 검사는 16일 서울지하철 4호선 동작역 사고로
지난 10일 구속된 전동차 차장 이상화(38)씨가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이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 석방했다.
검찰은 "이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데다 피해자에
게 5백만원을 지급하고 완쾌될 때까지 치료비를 대기로 합의해 먼저 구속
취소한 뒤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연환)는 애초 17일 새벽부터 지하
철 1~4호선 전 노선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30초 정차'' 준법운행을 철회하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