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외건설등록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수주활동을 벌일 수 없었던
국내 방지시설업체의 해외수주활동이 금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환경처는 15일 지금까지 방지시설업이 해외건설업 면허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지난해8월 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방지시설업의 국제무대진출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들 방지시설업체들은 해외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해외건설업등록대상
에 포함돼 앞으로 이들은 해외 환경설비 국제입찰에 자유롭게 참여,수주
활동을 벌일수 있게 된것이다.
또 이들 업체들은 해외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송금과 현지 금융기관
의 자금이용이 가능해져 해외수주활동과 관련한 활동도 용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