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고의가 아닌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해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는 직무유기죙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4일 직무유기혐의로 기소된 임춘
길경장(46.전남 목포시 용당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임경장에
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며 "임경장이 단지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만으로는 직무유기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경장은 목포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92년 10월 정모씨(50)등
목포시청 공무원 13명이 관련된 도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정보제공
자인 김모씨(33) 등 3명에 대해 정식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
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