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없는 공무원 불성실 직무유기죄 해당안돼""...대법원
경우는 직무유기죙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4일 직무유기혐의로 기소된 임춘
길경장(46.전남 목포시 용당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임경장에
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며 "임경장이 단지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만으로는 직무유기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경장은 목포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92년 10월 정모씨(50)등
목포시청 공무원 13명이 관련된 도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정보제공
자인 김모씨(33) 등 3명에 대해 정식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
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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