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조기출근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통근차량이 아닌
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11일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우 석탄화학(주) 직원 이정희씨의 부인 강양순씨(
광주시 서구 주월동)가 여수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산업재해 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서 " 회사가 이씨에게 통근버스가 다니는 시간보다 1시간 가량 일찍 출근을
요구하고 차량유지비조로 휘발유 1백50L를 매달 지급했다 해도 이것 만으로
는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