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터 2만6천평에 대한 지난해의 취득세중과 취소
에 이어 법인세중과 처분도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우만 대법관)는 8일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
데 등 롯데 3사가 서울 소공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
구 상고심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어 법인세중과는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이미 국세청에 낸 법인세 50억7천만원을 되돌려
받게 됐으며 제2롯데월드 터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한 절차
를 밟아왔으나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행정절차가 늦어져 공사
에 들어가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땅을 취득한 날
로부터 1년 안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