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7일 노동위 국회의
원 3명과 서울지방노동청 간부 2명을 상대로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로비를
결의하고 회사간부를 통해 민주당 김말룡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및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한국자보 김택기사장(50)에 대해 구속영
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국회의원의 수뢰 혐의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또 로비자금 8백만원을 지급받은 이창식전무와 이중 2백만원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되돌려 받은 박장광상무등은 사장지시에 따른 범행임을
감안,국회노동위 위증혐의 고발사건 수사이후 신병처리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6일밤 이전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로비자금을 관리
한 것으로 보이는 예금구좌 1개를 발견,자금추적에 나섰으며 한국자보측이
장기보험상품용으로 조성한 63억원이외에 사내복지비등 명목으로 2백27억원
의 비자금을 조성하려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김말룡의원을 6일오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조사한데다 국회속기
록을 통해 이번 사건 경위를 모두 알수 있기때문에 국회노동위 장석화위원
장,여당간사 최상용의원,야당간사 원혜영의원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를 재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한국자보로부터 수뢰혐의가 드러날때까지 현역의원 소환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전무로부터 서울노동위원회 최일곡노동위원에게 50만원의 뇌
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7일 최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밖에 로비
자금 8백만원중 리전무 계좌에 입금된 4백만원과 최씨에게 건네진 50만원
이외에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3백5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
다.